로또 당첨금 수령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평범한 직장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은 살면서 한 번 쯤 로또에 당첨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모를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로또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로또에 당첨이 되는 것은 말이 안될 정도로 힘든 일이지만, 자기만족을 위해서 1등을 하는 상상도 많이들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로또 당첨이 된다면, 로또 당첨금 수령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로또 당첨금 수령 하는 장소는?

 

일단 로또 당첨금은 기본적으로 농협 은행을 통해 받아가야합니다. 그러나 당첨된 등수에 따라서 또 장소가 틀려지는데요.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요?

 

우선 1등 당첨자는 농협 본점에서 수령할 수 있으며, 2등과 3등의 경우 동네 근처 농협 지점에서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4등과 5등의 경우 2, 3등과 마찬가지로 동네 농협에서 수령 가능하며, 조금 다른 점은 복권 판매점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 수령 시 필요한 것이 있을까?

 

우선 당첨금을 정상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첨된 복권은 꼭 소지하고 찾으러 가야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도 등수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1등부터 시작해서 2등과 3등까지는 당첨복권은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야하며, 신분증도 필수로 챙기셔야 합니다. 그러나 4등과 5등은 당첨된 복권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무방합니다.

 

 

 

3. 수령 제한기간이 존재할까?

 

우선 로또 1등에 당첨이 된 경우에는 당첨 일자로부터 1년 안에는 무조건 찾아가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급기한으로 정해진 것이 딱 1년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일년안에 돈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회에 환원을 한다고 하는데요. 몇몇 경우 당첨 사실을 몰라서 못찾아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4. 복권을 잃어버렸다면?

 

만약에 당첨이 되었는데 복권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지고 있던 당첨 복권을 분실하였다면, 누가 찾아주지 않는 이상 절대로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잃어버린 것이 아닌, 찢어지거나 어떠한 문제로 손상이 되었다면 반 이상 제대로 유지되어 있고, 컴퓨터에서 인식만 가능하면 지급이 된다고 하네요.

 

 

 

5. 원금 모두 받을 수 있는걸까?

 

원금 그대로는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복권 당첨의 경우에도 나라에 세금은 필수로 내야합니다. 그렇다면 세금의 퍼센트는 어느정도 될까요?

 

50,000원부터 삼억까지는 22%, 3억 이상은 33%의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만약 당첨된 돈을 다른사람에게 준다면 당연하겠지만 증여세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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